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음식 가격 책정은 온전히 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인건비와 세금, 재료비를 합산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가격을 정할 때 봉사료를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손님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팁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