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해외처럼 팁같은 문화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서비스가 좋아서
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후
제가 팁으로 10만원 주고 싶어서 주면 그게 불법인가요??
상관없는 거면 줄수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물품대금 이상의 금액 지급은 증여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증여행위를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음식 가격 책정은 온전히 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인건비와 세금, 재료비를 합산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가격을 정할 때 봉사료를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손님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팁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후 그 서비스에 만족해 팁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팁으로 줄수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팁, 서비스 봉사료 의 항목으로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팁의 제공 행위, 서비스 봉사료의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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