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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표범281
보람찬표범28122.07.06

서울 투과지역 1주택자 2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

6억이하 투과지역 아파트 1채 있으며

투기지역(종로) 공시지가 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1채 매수 하려는데

이럴시에 1억이하 라서 주택수 합산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도생 물건은 7층에 있는데 5층 이상이라서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취득세가 1~3% 구간인지

8%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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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 제외(단, 재개발 지역은 포함) 및 중과세율 배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며, '취득세'기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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