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투과지역 아파트 1채 있으며
투기지역(종로) 공시지가 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1채 매수 하려는데
이럴시에 1억이하 라서 주택수 합산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도생 물건은 7층에 있는데 5층 이상이라서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취득세가 1~3% 구간인지
8%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 제외(단, 재개발 지역은 포함) 및 중과세율 배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며, '취득세'기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