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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6.26

부동산 형질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3년 사찰 종교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종교부지를 대지로 형질변경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종교부지가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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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질변경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함)이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 성토 ·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떠한 이유로 형질변경을 해준다는것인지가 중요할것이고 종교부지라고 해서 형질변경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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