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평론가 별세
아하

경제

부동산

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부동산 형질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3년 사찰 종교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종교부지를 대지로 형질변경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종교부지가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질변경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함)이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 성토 ·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떠한 이유로 형질변경을 해준다는것인지가 중요할것이고 종교부지라고 해서 형질변경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