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24.04.01

건축허가 받은 토지(임) 경매 받아도 될까요?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현재 임야로 되어 있음)를 법원경매로 낙찰 받으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당장 건축을 할 형편은 아닌데 낙찰 후 건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면 토목공사 한것은 원상복구명령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이 되어서 여쭤 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승계: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기존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 종전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종전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조달하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건축주와 합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승계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등기 상태라도 건물로서 골조를 다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로 건물에 강제로 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거나 토지와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토목공사를 원상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

    토지와 지상의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 비교적 손쉽게 건축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해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완납서류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고 건축주의 지위까지 넘겨받아 준공해야 합니다.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종전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종전 건축주에게 적당한 사례비를 주고 건축허가명의를 승계받거나, 허가를 취소 시킨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허가권 승계를 위한 절차를 따르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현재 임야로 되어 있음)를 법원경매로 낙찰 받으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당장 건축을 할 형편은 아닌데 낙찰 후 건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면 토목공사 한것은 원상복구명령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이 되어서 여쭤 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건축허가 사항은 인계인수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리 인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낙찰을 받고 건축진행이 불가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합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