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허가 받은 토지(임) 경매 받아도 될까요?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현재 임야로 되어 있음)를 법원경매로 낙찰 받으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당장 건축을 할 형편은 아닌데 낙찰 후 건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면 토목공사 한것은 원상복구명령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이 되어서 여쭤 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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