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인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 기간 내 미처 신고를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제출을 못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한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확정 신고를 하면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내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빋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