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3년 주기로 등기에 대하여 갱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도 나온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등기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3년이어서 임원 중임 혹은 사임, 신규선임을 통한 갱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자체도 등기 설립일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감사 그런것 상관없이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무조건 등기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시는 것이며 통상 임원의 임기가 3년이므로 3년 경과후 변경된 부분을 등기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 중 회사의 이사 등(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이 상법상 정한 법인 등기를 게을리(지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 상법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강제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 내용과 같이 이사 등의 임기가 대개 3년 이므로 변동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항 중 등기 변경이 없는 경우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