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최대로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연말정산 금액보고 한숨쉬고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는거니
궁금한건 소득이 5천이라했을때
2천정도 연소비한다고 가정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현명하게 지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ing7031/22218335061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비 가정이라면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등의 사용이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초과분인 750만원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율도 30%이니 소득공제한도를 거의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총급여의 25%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는 주택관련 소득공제(청약저축, 장기저당차입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많다고 하여 연말정산환급액이 최대로 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연봉의 25%까지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하시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들도 고려해서 다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최소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본 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시 계획 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직접 검색하고 공부하시어 그 제도를 최대한으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공제제도를 누리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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