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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4.04.10

투표시 안에 들어가는사람은 무조건 1명인가요?

투표시 원칙적으로 무조건 도장찍는공간에 한명만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예외적 두명은 가능한가요? 왜냐면 유아가있어서 혼자둘수없는상황인데 애기업고 들어갈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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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기표소 안에 투표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은 동반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도 부축하는 인원 동반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안고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르면 도장찍는 공간(기표소)에는 초등학생미만의 어린이(=미취학아동)은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초등학생일 경우, 투표소 동반 출입은 가능하지만 기표소에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애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2명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럼 무효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관수리211입니다.

    유아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법에 위반 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호기심대학생입니다. 본인이 불편하여

    동반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출하고 2명이 들어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