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원칙적으로 무조건 도장찍는공간에 한명만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예외적 두명은 가능한가요? 왜냐면 유아가있어서 혼자둘수없는상황인데 애기업고 들어갈순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기표소 안에 투표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은 동반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도 부축하는 인원 동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안고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르면 도장찍는 공간(기표소)에는 초등학생미만의 어린이(=미취학아동)은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초등학생일 경우, 투표소 동반 출입은 가능하지만 기표소에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애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2명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럼 무효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관수리211입니다.
유아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법에 위반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호기심대학생입니다. 본인이 불편하여
동반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출하고 2명이 들어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