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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채택률 높음
투표시 안에 들어가는사람은 무조건 1명인가요?
투표시 원칙적으로 무조건 도장찍는공간에 한명만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예외적 두명은 가능한가요? 왜냐면 유아가있어서 혼자둘수없는상황인데 애기업고 들어갈순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르면 도장찍는 공간(기표소)에는 초등학생미만의 어린이(=미취학아동)은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초등학생일 경우, 투표소 동반 출입은 가능하지만 기표소에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