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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23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를 처음해보는데 2023년 알바한게 있어서 사업주가 3.3 공제후 급여 지급해줬고 세금신고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24 5월에 제가 직접 종소세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2023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야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말고 다른 서류는 발급받을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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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해당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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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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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며 내년 4월 에 홈택스에서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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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23년도 자료를 조회할수 있기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에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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