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