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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Spark
DevSpark24.01.21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 중이였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 부분에 급여 총 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3년에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3개 회사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a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합과 b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합과
5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총액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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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군데의 회사에 근무후 퇴직하고

    현재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