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 중이였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 부분에 급여 총 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3년에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3개 회사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a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합과 b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합과 5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총액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