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제기 전의 재산보전처분인데 비해 압류는 소제기 이후에 승소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끝나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지만 특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력은 수년간 유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채권 회수의 담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등기>소송제기>승소(판결)>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강제경매신청>매각>배당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