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고, 가압류는 압류를 임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거쳐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거쳐서 집행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급하게 가압류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고
가압류 결정시에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될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이나 보증보험은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는데 만약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일경우는
채무자는 그 동안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은 청구하는 채권금액과 가압류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급적 현금공탁의 비율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이 확실하고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 발급 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