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압류가 신청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재산 상태, 채무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