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공여란 대출, 혹은 보증을 의미합니다.
1. 채무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연체,
2.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대위변제,
3.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대지급,
위 3가지 행위를 유발한 채무자의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사면을 해주겠다는 뉴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