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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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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위원회 채무조정중 대출관련문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만 대출가능하고,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즉,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받고싶은데 3번이 걸리네요

신복위 채무조정중인데 상담사는 관련은행말고 타은행에는 정보공유가안되기때문에 신복위 중인걸 모르기때문에 괜찮다고했는데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신용위험군정보는 어떻게 타은행이 알수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 조정 중에 주담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 조정 받는 것은 모든 금융 기관이 공유한다고 봐야 할 것으로

    그렇기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신용정보원 때문입니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로 등록되며,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할때, 한국신용정보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되면서 글쓴이님의 신복위 진행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이 해당 기록을 인지하게 되면서 결국 대출 승인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