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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왜가리51
덕망있는왜가리5121.09.11

비사업자 토지 양도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사업자 토지 양도세 중과되는부분이 내년부터 또 바뀐다고 하는데 중과 되는부분이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일 올해 안으로 매매하게 되면 계약일기준 아니면 등기 완료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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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1.01 이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대략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보유시 77%(지방세 포함), 1년이상~2년 미만 66% 적용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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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1년 미만 보유분은 70%)를 양도소득세로 걷게 바뀌었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습니다.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올 해 안에 잔금 청산 혹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올 해 안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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