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토지 양도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사업자 토지 양도세 중과되는부분이 내년부터 또 바뀐다고 하는데 중과 되는부분이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일 올해 안으로 매매하게 되면 계약일기준 아니면 등기 완료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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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01.01 이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대략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보유시 77%(지방세 포함), 1년이상~2년 미만 66% 적용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1년 미만 보유분은 70%)를 양도소득세로 걷게 바뀌었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습니다.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올 해 안에 잔금 청산 혹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올 해 안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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