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토지 양도세 중과되는부분이 내년부터 또 바뀐다고 하는데 중과 되는부분이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일 올해 안으로 매매하게 되면 계약일기준 아니면 등기 완료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