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1.01 이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대략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보유시 77%(지방세 포함), 1년이상~2년 미만 66% 적용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