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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딩고3
날렵한딩고321.11.29

2022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에 대하여 궁금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사업용 비사업용구분이 궁금합니다

더블어 양도세율도 달라지는게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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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가 22년 양도분부터 변경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21년 양도분까지는 장기보유공제(최대30%)허용 및 기본세율에 10%추가과세하였으나,

    22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율 또한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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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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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여부는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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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기보유(2년미만)에 따른 세율도 변경되었습니다.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과 기본세율+20%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은 아직까지 개정된 것은 없으며,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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