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에 대하여 궁금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사업용 비사업용구분이 궁금합니다
더블어 양도세율도 달라지는게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가 22년 양도분부터 변경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21년 양도분까지는 장기보유공제(최대30%)허용 및 기본세율에 10%추가과세하였으나,
22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율 또한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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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여부는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기보유(2년미만)에 따른 세율도 변경되었습니다.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과 기본세율+20%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은 아직까지 개정된 것은 없으며,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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