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기보유(2년미만)에 따른 세율도 변경되었습니다.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과 기본세율+20%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은 아직까지 개정된 것은 없으며,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