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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여치93
우렁찬여치9321.09.16

비사업용토지에대한 세법개정 됐나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세제감면혜택을 없애는 세법개정안이 발의 또는 재경부에서 제안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올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어 양도세금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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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 1월 1일 이후 토지 양도분부터 아래 표와 토지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20%로 세율이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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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1년 미만 보유분은 70%)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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