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1년 미만 보유분은 70%)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