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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돼지6721.11.08

종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비처리 부분에 대해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동차 렌트 부분에 대한 경비처리시 보험료 자동차세 부분은 렌트비용 중 80% 이외 부분에 대해서 자동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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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은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카드영수증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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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의 모든 세목은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약 0.8%가량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비에 대한 소명은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인건비 신고한 내역 등을 보관해두면 됩니다. 승용차 렌트로 인한 경비처리의 경우 자동산정되지는 않고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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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납부 할 세액에 따라 분납가능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금액

    ⅱ.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대형 수수료 1%(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 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3. 소명해야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작성하면 되며, 비용의 적격증빙은 수취해두신 후 5년 간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 리스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 70%입니다.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를 수선유지비로 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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