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용카드결제시 0.8% 추가부담
해야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세 납부(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라 결제한 금액 포함)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 납부에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다고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을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