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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3.03

양도소득세 납부 신용카드로 결제시

양도소득세 신용카드결제시 0.8% 추가부담

해야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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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세 납부(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라 결제한 금액 포함)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 납부에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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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다고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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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을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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