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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홍여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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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시 도배비용에 대해

현재 살 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1년 계약으로 1년 살고 작년 8월에 계약 연장을 하고 9월에 바로 부동산 한테 집주인이 경매를 넘어갈 거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 월세를 내지말고 그 월세분 몇 달 살다가 이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사를 가야되는데 이 집은 아직 낙찰은 안됐지만 이미 경매를 넘어가 진행중인 상태고 원래 퇴거 시에 발생하는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파손 등의 도배, 청소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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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다면 그냥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낙찰이 되어 낙찰자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도배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