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제경매들어간 전세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 다가구 주택이고 2021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3년 12월에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해당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4000만원 정도를 주지 못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 같다. 3월 안에 해결할테니 기달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다가구 주택 4층 건물에 총 7가구가 들어와 있고, 등기부등본상 층당 면적이 128 제곱미터 됩니다. 근저당권은 5억정도(전세 계약하기 전 근저당권)로 잡혀있고,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토지+건물이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1억 4천 정도(가구당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후순위라고 쳤을 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4월이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3월까지 기다려보고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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