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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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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 낙찰됐는데 낙찰 이후에 낸 월세는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작년 10월초에 지금 사는 빌라로 이사와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해 9월 중순 쯤에 허그에서 경매된 집이라고 최대한 빨리 짐을 빼야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미 9월 초쯤에 1년 더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이사비용이나 이외비용들이 부족해서 재계약을 한 거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 집이 올해 6월에 낙찰돼서 8월에 다른 주인으로 아예 넘어갔는데 8월 이후로 전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아닌데 돈 받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전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신고해야된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이거에 관한 법은 없나요? 2달치 월세를 돌려받아야 이사를 가든 뭘 하기에 좀 여유로운 상황이거든요,, 전집주인은 2달치 월세를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대금의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 임대인은 이제 월세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도 승계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기존 임대인(기존 소유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