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에서 비오는 날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주의 표시판 등 방호조치는 되어있지 않았고, 매장 측 잘못 인정하시고 병원비 보험 처리 받기로 하였습니다.
병원비 보험 처리 외에 따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병원치료 이외에 따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나 일실이익(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있으나 다친 정도나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범위나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보험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별개의 손해를 주장하여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특별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매장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리외 다른 항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받을만한 여지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위자료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