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에서 비오는 날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주의 표시판 등 방호조치는 되어있지 않았고, 매장 측 잘못 인정하시고 병원비 보험 처리 받기로 하였습니다.
병원비 보험 처리 외에 따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