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달 마다 계약 갱신) 작년 6월 부터 근무함
6월 5일에 출근 중 다쳐서 입원, 6월 23일에 퇴원함.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함
3
6월 24일 부터 다시 출근
6월 말에 공사가 종료로 인해 계약이 만료 된다고 함
공사 종료 사유로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
산재는 처리기간이 꽤나 걸리고, 보상을 받기 전에 회복이 되어 출근할 경우. 사고일~출근 전 일 까지의 기간의 보상을 소급적용해서 준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산재를 신청 했지만 아직 처리중인 상태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산재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는 들었는데 그 경우는 산재와 실업급여가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로 알고 있고.
현 상황은 이미 치료 종결 된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한건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과거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산재처리과정을 조금 기다려보신 후 승인되면 산재보상을 받고 승인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