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달 마다 계약 갱신) 작년 6월 부터 근무함

  2. 6월 5일에 출근 중 다쳐서 입원, 6월 23일에 퇴원함.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함

    3

  3. 6월 24일 부터 다시 출근

  4. 6월 말에 공사가 종료로 인해 계약이 만료 된다고 함

  5. 공사 종료 사유로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

산재는 처리기간이 꽤나 걸리고, 보상을 받기 전에 회복이 되어 출근할 경우. 사고일~출근 전 일 까지의 기간의 보상을 소급적용해서 준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산재를 신청 했지만 아직 처리중인 상태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산재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는 들었는데 그 경우는 산재와 실업급여가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로 알고 있고.

현 상황은 이미 치료 종결 된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한건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과거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산재처리과정을 조금 기다려보신 후 승인되면 산재보상을 받고 승인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절차와 실업급여 수급신청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