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경찰관 현지조사
11년 전에 정지 수치로 면허정지, 이번년도 3월 말에 정지수치로 2년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공인중개사로 운전이 상시 필요한 직업이라 행정사 통해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경찰관이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직접 확인하러 오거나 부동산에 확인전화 하나요? 아니면 저를 경찰청에 오라고 해서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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