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차vs 사람으로 차주가 절 치고 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고소도 아니었고 교통사고 인지사건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조사받으러 가서 교통사고 인지사건은 제가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알아서 종결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종결이라는게 고소 취하처럼 느껴지고 경찰관이 그냥 귀찮아서 빨리 처리하려는 느낌이 드는거 같고 새로 한 고소에 영향이 갈거 같아서 다시 수사받는다고 수사기일을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죄목으로 등록된 교통사고 인지사건은 그냥 종결하라하고 고소만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