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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3.11.22

경찰 신고를 해서 인지사건으로 수사중인데 죄목이 달라서 새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전에 차vs 사람으로 차주가 절 치고 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고소도 아니었고 교통사고 인지사건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조사받으러 가서 교통사고 인지사건은 제가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알아서 종결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종결이라는게 고소 취하처럼 느껴지고 경찰관이 그냥 귀찮아서 빨리 처리하려는 느낌이 드는거 같고 새로 한 고소에 영향이 갈거 같아서 다시 수사받는다고 수사기일을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죄목으로 등록된 교통사고 인지사건은 그냥 종결하라하고 고소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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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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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두 건이 된 것인바, 질문자님의 고소건이 있기 때문에 인지사건을 별도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종결하라하고 고소절차만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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