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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요179
비장한도요17923.06.28

대리점에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3일 오전 1시경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24일 오전 12시30분경 도난 신고접수를 하였고 형사분이 imei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25일 통신사 cs를 통해 대리점에서 imei 번호 조회가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26일 대리점에 방문해 imei번호 조회를 요청하였지만 대리점에서 조회를 거부, 일련번호만 알려주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임시폰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받기전 제가 분명 임시폰 개통시 유심이 이동되는데 그러면 분실폰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구두로)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 오히려 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으니 지금 데이터 삭제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27일 분실한 휴대폰으로 사기사건이 일어났고 제2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시 통신사 cs를 통해 대리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imei 번호를 조회해 주었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시폰 발급 할때 분명 가능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대리점은 그냥 말을 어물쩡거리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데이터 삭제까지 했다면 제2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제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리점의 안일한 태도와 가능한것을 못한다고 말한 직무유기, 그리고 대리점을 재방문하며 사용한 시간, 제 요청으로 삭제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개인정보유출등을 정신적 피해를 민사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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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바, 대리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민사로 대리점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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