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한 주에 6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고
시급은 10500원을 받는
03년생 20살 알바생입니다
(직원은 20명 이상 있습니다)
제가 알바가 처음인데
저는 그냥 시급과 일한 시간을 이용해 알바비를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에 원래 4대보험이랑 소득세..? 둘 다 무조건 빼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알바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정확히 금액을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 및 시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되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8*10500 + 2*10500*1.5)*6+(8*10500))*4.34 의 계산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자가 되어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상기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점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2,706,413원이 1달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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