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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7

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한 주에 6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고


시급은 10500원을 받는


03년생 20살 알바생입니다


(직원은 20명 이상 있습니다)


제가 알바가 처음인데


저는 그냥 시급과 일한 시간을 이용해 알바비를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에 원래 4대보험이랑 소득세..? 둘 다 무조건 빼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알바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정확히 금액을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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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연 노무사blue-check
    이수연 노무사22.08.07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 및 시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되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8*10500 + 2*10500*1.5)*6+(8*10500))*4.34 의 계산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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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자가 되어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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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상기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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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점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2,706,413원이 1달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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