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상기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