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 시급 10500원/ 하루 11시간/ 주 6회/ 주휴수당 별도' 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10500X 11X 30 해서 대충 350만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 보험료랑 소득세?를 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둘 다 같이 빼는 게 맞는 것인가요?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기에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세전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연장근로시간×10,500원×1.5),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10,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10,5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하게 되며 위의 계산식으로 나온 세전 월급여에서 대략 10%정도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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