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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 시급 10500원/ 하루 11시간/ 주 6회/ 주휴수당 별도' 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10500X 11X 30 해서 대충 350만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 보험료랑 소득세?를 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둘 다 같이 빼는 게 맞는 것인가요?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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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기에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세전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연장근로시간×10,500원×1.5),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10,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10,5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하게 되며 위의 계산식으로 나온 세전 월급여에서 대략 10%정도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