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찬레오파드297
대찬레오파드29722.12.25

전세끝나고 이사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주는건가요?

전세가 1월 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면

대출 실행된 금액은 주인이 갚아주는건가여?

아님 자동으로 갚을때까지 연장되는건가요??

1월1일부로 만료되고 집이구해질때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 전세대출도 만기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는 님이 다른집으로 전세를 옮기게 되면 목적물을 변경신청하고 전세를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줄었으면 그 금액은 은해에 상환하시면 되고, 전세금이 늘어나면 은해에 증액 대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1일 이후까지 전세집을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합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에 대해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시기에 집주인이 은행으로 반환하면 전세대출은 모두 상환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