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끝나고 이사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주는건가요?

전세가 1월 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면

대출 실행된 금액은 주인이 갚아주는건가여?

아님 자동으로 갚을때까지 연장되는건가요??

1월1일부로 만료되고 집이구해질때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 전세대출도 만기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는 님이 다른집으로 전세를 옮기게 되면 목적물을 변경신청하고 전세를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줄었으면 그 금액은 은해에 상환하시면 되고, 전세금이 늘어나면 은해에 증액 대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1일 이후까지 전세집을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합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에 대해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시기에 집주인이 은행으로 반환하면 전세대출은 모두 상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