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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무라
오타니무라23.08.19

간이에서 일반사업자 전환후 해외수출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간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상태이 사업자입니다 주로 패션잡화를 파는데요



이번달 해외수출을 많이 할꺼 같아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을꺼 같은데 저는 현재 간이 사업자고 지금 바로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뒤에 판매하면 이후 기록부터 부가세 환급을 나중에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부가세 환급을 이전기록부터해서 이번년도 총 부가세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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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사업자

    유형전환이 되어 수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바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될 수 있으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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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로 하신다면 차라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발생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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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의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