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사업자
유형전환이 되어 수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바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될 수 있으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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