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한 채 있고요.
몇년까지 2주택 소유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할때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열거되어있는 규정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