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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3.02.22

상속받은 주택 몇년 까지 중과세 면제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한 채 있고요.

몇년까지 2주택 소유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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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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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할때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열거되어있는 규정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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