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았어요
퇴직 후 일을 하시지 않아서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는데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지만 세무서에 찾아가서 자진신고하고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나중에 걸리면 추징금도 낸다고 하던데 자진신고하면 추징금도 안내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과다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과다 공제한 내역을 수정하여 신고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과다공제 내역에 대하여 수정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당초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세법에 따라 계산 후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기 때문에 과소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과다공제분을 수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사항이 아니어서 세법 상담을 하는 기관인 우리센터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잘못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잘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없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생길 경우, 해당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