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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비용은 꽤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연수증을 신청하면
비용의 10프로가 추가 지출되는데요
제가 회사원인데 연말정산 시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인테리어비용을 결제하는 경우에 대략
발행금액의 30%x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만큼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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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절세 효과는 현금영수증 지출액 x 30%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