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가 존재하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고, 소득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야 정확한 세액 절감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