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빠두
아빠두24.03.07

인테리어를 하고 현금영수증 했는데 내년 세금에 얼마정도 혜택이 있나요?

이사를 오게되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4천만원정도 사용했고 현금영수증 해주셔셨는데

내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가 존재하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고, 소득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야 정확한 세액 절감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의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에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소득세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역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계산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6%~45%)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