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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두
아빠두24.03.07

인테리어를 하고 현금영수증 했는데 내년 세금에 얼마정도 혜택이 있나요?

이사를 오게되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4천만원정도 사용했고 현금영수증 해주셔셨는데

내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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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가 존재하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고, 소득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야 정확한 세액 절감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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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의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에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소득세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역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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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6%~45%)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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