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 등이 당해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향후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대한 유리 불리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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