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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연수증을 하면 연말 정산시 몇프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비용은 꽤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연수증을 신청하면

비용의 10프로가 추가 지출되는데요

제가 회사원인데 연말정산 시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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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인테리어비용을 결제하는 경우에 대략

    발행금액의 30%x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만큼 절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절세 효과는 현금영수증 지출액 x 30%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