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법원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7종류,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있습니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상급심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나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