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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란 곳도 있구요.

가정법원이랑 지방법원 다 다른건가요?

이런 법원들과 달리 다른 법원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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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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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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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면, 7종류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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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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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며

    그 외에도 특허관련 사건들을 관할하는 특허법원이나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등 특수한 사건들을 관할하는

    법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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