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여사 특검 기소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소유권이전등기후잔금가능한가요?

가족간매매진행할건데. 사정상 일부금액만받고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3개월후에. 나머지잔금처리할경우

세금등등. 문제가생길수있나요?

가족간매매라. 제때돈을주지않아서나중에 증여로되게된다던지하는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3개월 정도의 기간이시라면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자를 기재하시고

    잔금일자에 금액을 실제 이체하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양수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변제기한, 변제기한까지의 지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정해놓고 그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이고

    실제 대금을 지급안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금을 지급하면 증여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