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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비버196

반반한비버196

중도금을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후 몇 달 뒤 다시 매매로 가져올 때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동산 중도금 때 잠시 실직상태라 대출이 안나와서 부모님에게 매매로 넘긴 상태에요. 연말에 다시 가져올 건데, 이 사이 기간에도 굳이 매매대금 입금을 해줘야 할까요? 그냥 연말에 대금이나 부동산을 넘기겠다는 계약서만 작성해둬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거래대금을 서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거래대금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세무서에서 사실판단 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부모님에게 대가 수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매매대가 수령/지급없이 단순희 소유권만 이전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매매 여부,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