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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참매101
엉뚱한참매10121.11.11

개인워크 신청 및 대부업 대환

개인워크 준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무 6천만원, 채권자수 7곳 중 대부업 4군데 입니다.

대부업 A업체 : (최근대출) 1천1백만원 대출 (자유상환방식)

조건 : 그당시 타대부업 2곳 300만, 500만 대환 조건으로 한도를 1천1백만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시한건 제가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제안을 하였구요.

타대부업 대환 2곳 300만, 500만원을 대환하기로 유선상으로 이야기 하고 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녹취동의 부분에서 대환약속이행 이런 이야기는 없었음)

제가 300만원 1곳은 대환하고 500만원 대부업쪽은 대환하지 못했는데, 대부측에서 완납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이라며 소송을 하겠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진짜 큰일 날수 있다면서, 일단 소송은 막겠다면서 300만원이라도 자기네쪽에 상환하면 문제 해결 해 줄거다라고 해서 300만원을 상환하였구요.

원금 + 이자를 얼마씩 내는걸로 합의를 봤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원금 몇십만원 + 이자 13만5천원 내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당하게 되는게 맞는건지요?

개인워크 신청시 이 대부업만 빼고 신청도 안되는데 , 개인워크 신청하게 된다면 소송 또는 본사측의 조치가 있을거라

하던데요. 이럴경우 개인워크 신청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조치 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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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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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내용상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환약속이행에 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을 중점으로 주장하고자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이를 인정하여 한곳인 300만원은 대환완료, 500만원은 일부대환을 한 상태라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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