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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슴도치33
러블리한고슴도치3323.07.05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먼저 퇴거해줘도되나요?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일 기준 2~3달 전에 합의하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돈을 만들지 못했다고 며칠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네요.


전세계약 만기일은 7월 1일이었고, 현재 임대인과는 연락은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지금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온다며, 차용증 등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줄테니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3천만원인데, 6천만원은 바로 줄 수 있고, 남은 7천만원은 퇴거해주면 대출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용증을 쓴다면 저의 보증금 차액 7천만원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위 방법 이외에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정보로,

저는 HUG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 있어서, 연체등록을 피하고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대출을 2개월 연장한 상태이구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보증보험사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연장을 했기때문에 심사에따라 전세대출까지도 만기되어야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 전세계약상의 집은 현재 전출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만기일 기준으로 새로 계약한 전세집이 있어서 배우자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고 일부 짐도 옮겨두었습니다. 저는 위 전세계약상의 집과 새 집 사이를 오가며 지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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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차용증이나 임차권 채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권은 채권으로 차용증과 같은 금전채권일뿐이나 특별법을 통해 그 권한을 강화하여 주고 있는 상태로 만약 질문처럼 차용증만 받고 나가시면 더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일단 계약만료일 기준 임대인과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뒤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여 돌려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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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금전을 100% 돌려받는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에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문서작성이라고 하는것은 신뢰관례를 기반으로 협의점을 기재한것입니다. 차용증작성하시고 공증도 받아 놓으심이 더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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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일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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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가셨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출에 있어 임대차등기명령은 상관이 없다면 임대차등기명령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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