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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아파트 재건출 및 리모델링 시에 동의안한사람은 현금청산 당한다는데, 어떤 말 인가요?
시세는 어떤 기준이고 그냥 쫒겨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청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진행시 조합 등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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