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출 및 리모델링 시에 동의안한사람은 현금청산 당한다는데, 어떤 말 인가요?
시세는 어떤 기준이고 그냥 쫒겨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청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진행시 조합 등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