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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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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실거주 안한 상태의 아파트가 재개발 되면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1채 아파트를 소유중 실거주 안한 상태

이 상황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제 의사 와는 별개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까요?


만약 분양 대상자가 된다면, 예를들어, 현재 세입자 를 내보내는 비용 5억, 재건축 분담금이 5억 일 경우, 저는 총 10억의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10억까지도 대출이 가능 한가요?

현재 아파트 시세는 8억 정도 , 공시가 6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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