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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naksupapa24.01.22

실거주 안한 상태의 아파트가 재개발 되면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1채 아파트를 소유중 실거주 안한 상태

이 상황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제 의사 와는 별개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까요?


만약 분양 대상자가 된다면, 예를들어, 현재 세입자 를 내보내는 비용 5억, 재건축 분담금이 5억 일 경우, 저는 총 10억의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10억까지도 대출이 가능 한가요?

현재 아파트 시세는 8억 정도 , 공시가 6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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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사실상 소유자들간 조합을 구성해 진행하는 만큼 주택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비용 5억은 본인이 이미 받은 전세금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반환후 퇴거를 시켜야 하셔야 하며, 재건축 분담금 역시 본인이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담금과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시기가 동일하지 않기에 한번에 10억을 대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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