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오피스텔(2억원)을 구매하면서 부모님이 1억원 정도를 내주셨고(부모님 계좌 -> 지정은행),
나머지 금액은 제명의로 대출을 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팔게 될 경우 1억은 제 계좌로, 1억은 은행계좌로 들어가게 될텐데요.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
발생한다면, 발생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또한,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1억은 다른 집구매나 전세를 들어갈때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금액은 그 당시를 증여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무신고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 존재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 시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