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쁜말똥구리281
예쁜말똥구리281

오피스텔 구매에 부모님이 금액의 반을 내주신 상황에 오피스텔을 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

4년전, 오피스텔(2억원)을 구매하면서 부모님이 1억원 정도를 내주셨고(부모님 계좌 -> 지정은행),

나머지 금액은 제명의로 대출을 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팔게 될 경우 1억은 제 계좌로, 1억은 은행계좌로 들어가게 될텐데요.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

발생한다면, 발생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또한,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1억은 다른 집구매나 전세를 들어갈때 쓰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금액은 그 당시를 증여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무신고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 존재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 시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