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어머님 집을 팔고 들어가도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7억)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님 집을 팔고 (약3억) 어머님도 제가 분양한 오피스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 얼마가 나오나요?
3. 증여세가 안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4. 어머님도 1주택이었지만 팔면 무주택이 되고 저와 같이 살게 됩니다.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5.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3억원을 차입 또는 증여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오피스텔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경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걱용하여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자녀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
하도록 하여 일부 자금을 변제하여 2.17억원 이하로 차입금액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어머니가 자녀와 주소를 동일한 곳으로 정한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게
되어 자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어머니 소유 주택을 양도
하고 어머니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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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이 본인 명의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증여재산이 3억일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3.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4. 증여에 해당합니다.
5. 3억에 대해서 어머니 지분으로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소득이 해당 오피스텔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자금이 부족하여 어머님의 자금이 들어간 경우,
해당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해나가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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