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3억원을 차입 또는 증여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오피스텔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경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걱용하여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자녀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
하도록 하여 일부 자금을 변제하여 2.17억원 이하로 차입금액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어머니가 자녀와 주소를 동일한 곳으로 정한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게
되어 자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어머니 소유 주택을 양도
하고 어머니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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