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고용원은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
판결 요지 라: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일용직 하가다 정규지 된건가요? 정규직 전환 인턴쉽? 시용계약? 어떤걸 말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