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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개286
우아한물개28623.12.01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2021년 2월 10일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 (4대보험 상실 후 22년 1월 재취득)

2022년 1월 1일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재입사

2022년 4월 1일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

근로 단절은 없었고 연차는 2021년 2월을 최초입사일로 보고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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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단절은 없었고 연차는 2021년 2월을 최초입사일로 보고 이어서 받고 있다면 퇴직금도 2021년 2월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연차를 이어서 받고 있다면 회사가 계속근로로로 인정하는 것이니 2021년 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개채용의 필요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2021. 2. 10.부터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연차휴가 산정 기산점과 동일하게 2021. 2. 10.을 입사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받고 있다면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1년 2월 10일부터

    최종 퇴사하는 일자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뒤, 새로이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뒤에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은 22년 4월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하신 2021년 2월 10일을 기산점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단절은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산정 기준모두 2021년 2월을 최초입사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점과 연차휴가도 21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한 적 없다는 점을 보면


    21년 2월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2.10.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2.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각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