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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물개286
우아한물개286
23.12.01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2021년 2월 10일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 (4대보험 상실 후 22년 1월 재취득)

2022년 1월 1일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재입사

2022년 4월 1일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

근로 단절은 없었고 연차는 2021년 2월을 최초입사일로 보고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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